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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부담 덜어주는 소식: 의료비 초과 지급 2조 4,708억 원 예정

by 노마드벨라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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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본인 부담 한도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 명에게 2조 4,708억 원의 초과 의료비 지급 예정

간단하게 정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2년 개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지난 해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불한 186만 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을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올해 본인 부담한도 상한인 598만 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에게 1664억 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상한액은 83만 원에서 598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제도의 수혜 계층 중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를 차지하며, 이는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 부담 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음을 나타냅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달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 부담 상한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사회의 희망이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위 사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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